조달품질검사 불합격에 따른 기업자체의 불이익
조달품질검사 불합격에 따른 기업자체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지로드 입니다.
조달품질검사 불합격에 따른 제재의 적용이 바뀐 내용에 대한
사전에 공지없이 시행된 것에 대한 민원입니다.
저희 업체는 작년 12월경에 갈매기표지판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을 통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참 바쁜시기에 자재 수급을 받는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품질의
자재를 받았는지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저희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현재는 제대로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 제품은
전부 판매중지 상태로 전환하였으며, 계약해지 한 품목도 있습니다.
그와중에 최근 디자인형울타리 품목의 제품에 대한 2단계경쟁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받았으며. 이를 확인하던 중
품질관리 항목점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즉, 작년까지는 품질에 대한 부적합을 받게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불이익이 적용 되었지만,
올해부턴 기업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불이익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달법규가 강화되어 바뀐것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따라야하지만,
사전에 조달검사가 잡혔을때 바뀐 법규의 강화에 대한 내용도
공지하지 않고, 올해 바뀐 법규내용이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는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품질관리 등 항목의 평가대상 관련 건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8.4.1. 시행)」<별표1>에 따라 2단계 경쟁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적기납품, 품질관리 등 평가 시 평가대상을 세부품명에서 업체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2017.1.1. 이후 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다한 업체와 이를 소홀히 한 업체 간의 차등을 두어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나, 해당 기준 개정으로 인해 당초 예상 이상으로 변별력이 강화되어 업계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건의에 따라 평가기간과 관련하여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를 통한 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규정 개정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팝업존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종합쇼핑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개정 규정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은 2단계경쟁 평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품질검사 시 2단계경쟁 평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