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구입 시 납기 설정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조달지킴이 2021. 10.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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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구입 시 납기 설정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 제2항에는 "물품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 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나라장터 종합쇼필몰에서 물품 구입 시, 납품기한을 명시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지나 예고 없이 이런 조치를 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질의요지>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유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으며, 동 조건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에 따른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납품 요구하는 것과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요 기관이 일방적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납품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