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용어의 정의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0.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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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용어의 정의 문의

안녕하십니까!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사계약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입찰 시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 별표8(자재및인력조달가격의적정성평가기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별표8 2항(노무비평가)의 입찰서상 노무비율을 구하는 수식을 보면 "입찰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사는 문맥상 이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어의 정의가 적격심사기준에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입찰자들의 혼선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귀 청에서 명확한 정의를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의 노무비 평가 시 ‘입찰금액’의 의미는?

□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의 노무비 평가 시 적용하는 ‘입찰금액’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양식 5)의 총계를 의미합니다.

- 참고로 조달청 경우 위 [별표8]의 노무비 평가 시 적용하는 노무비 기준율도 예정가격 결정 시 작성하는 원가계산서의 총계를 기준으로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