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변경에 따른 등기기간 입찰의 건-8월28일입찰
(긴급) 대표자변경에 따른 등기기간 입찰의 건-8월28일입찰
* 입찰명 : 00대학교 UI 및 홍보물개발용역
* 입찰주문기관 : 조달청 00지방조달청
* 입찰마감일시 :
당사는 디자인 및 홍보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많은 입찰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민원을 접수합니다.
1. 대표자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 2018년 8월 24일 오후 1시 30분
- 당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같이 등기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당시, 접수자로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3일째에 열람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2~3일 소요된다는 상담을 받았구요
2. 이에따라, 당사는 8월 28일 오전 10시 입찰마감인 상기 공고건에 대하여 변경전 대표자의 성명으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 소기업확인서 등
3. 입찰 마감, 1시간후 경에 당사로 전북지방조달청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번 등기가 완료되었고, 대표자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무효라는 안내전화였습니다.
4. 당사는 당황하여 상기 1번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법령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이에 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실에 문의 전화를 드렸으나, 담당 주무관의 판단에 따르니 주무관에 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6. 법령에 대한 해석 기재부 계약담당관실에 확인을 해보라해서 전화를 했더니 등기된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고 전화를 달라고 하여
7. 등기소에 전화를 걸어 조사관에게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고 하고 안내를 해 주지 않더군요.
8. 도대체 이런 애매한 사항은 어디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입찰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또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 등기가 언제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님 등기소를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업체 귀책사유라고 하면 감당히 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또한, 당일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도 아니고
- 사업자등록증(변경된 법인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으러 등기소에가서 발급받아 세무서에 가서 변경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최 14일 소요된다고 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등기가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에 되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 조항을 들어,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영위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구제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본 입찰 건에 관하여, 귀사의 대표자변경등기신청을 행정청이 처리하는데 소요한 기간으로 인해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하에서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귀사와 같은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 및 예외조항 마련을 요청함.
(답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에서는 동법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3조의2에서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본 입찰의 공고문에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귀사는 18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였고, 귀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인 2018.08.27. 18:00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본 입찰 건에 대한 귀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판정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본 입찰에서 귀사와 처한 상황과 같은 경우의 예외조항 설정이나 구제방안 명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