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물건이 훨씬 비싼데도 수요기관은 구매해야 하나요?
나라장터 물건이 훨씬 비싼데도 수요기관은 구매해야 하나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제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나라장터에서 해당 물품 구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구매하려는 사양이 등재돼 있더군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다수 공급자계약이 된 복사기의 가격들이 다들 높아서 인터넷으로 복사기 판매 업체 등을 통해 알아보니
나라장터에 등록된 해당 제품과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같은 제조사 제품을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다수 공급자 계약된 제품을 그대로 납품요구해서 구매하자니 나라장터 제품이 시중 제품보다 많이 비싸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다수 공급자 계약된 제품과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시중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구매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이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다수 공급자 계약된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다수 공급자 계약된 제품이 동일, 유사 규격의 제품군에서 최저가일 수는 없겠지만, 시중 제품보다 많이 비쌀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 납품요구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된 제품이 시중 인터넷 쇼핑몰 등의 동일, 유사 규격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서 많이 높을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된 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동일 물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일반쇼핑몰 가격 차이에 대한 문제 지적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은 물품 구매에 있어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일반단가계약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수요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물품이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고 총액계약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조달청 계약담당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합니다. 협상기준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시중거래가격(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업체의 시중거래가격이 타 업체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등 계약 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물품이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단가인하 및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등 계약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가격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은 ‘가격조사 신고센터(http://cocp.g2b.go.kr, 1644-1338)’를 통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담합 등 가격질서 위반행위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민간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업계 담합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2천만 원 미만 소액구매 시 종합쇼핑몰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구매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후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가격 보상제도 운영 등을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