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과 사업부서간 업무구분에 관한 질의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업부서간 업무구분에 관한 질의
계약법령 관련 조항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조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소속 공무원(또는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서 적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접수 등 업무를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검사 담당자(또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며, 기타 착수 준공 등 서류 접수와 대금 지급간 계약담당공무원과 위임받은 감독, 검사 공무원간 업무분담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1. 용역계약에서 검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접수를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검사 담당자(또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2. 기타 착수 준공 등 서류 접수와 대금 지급간 계약담당공무원과 위임받은 감독, 검사 공무원간 업무분담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용역 착수신고서(일반조건 제13조)나 용역완성 통지(일반조건 제20조) 및 대가지급청구서(일반조건 제27조) 등 계약관련 모든 서류는 계약당사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과 위임받은 감독 및 검사공무원간 업무분담에 관한 기준은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검사공무원”은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을 검사하는 공무원이며,
“용역감독”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며 용역감독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