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관공서 재입찰관련

조달지킴이 2021. 10.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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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재입찰관련

           
관공서 물품 최저가 재입찰시 처음에 참여하지 못해 2차 입찰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조달청 재입찰 " 8항 " 입찰 에는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경우 다시 공고 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찰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 하지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질의 응답
공개번호 169885
제목: 재입찰시 입찰가능한 업체 범위 및 문의 회신내용 하단에는

"귀 질의경우 당초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자에 한해 재 입찰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라는 회신과 1. 조달청 재입찰 " 8항 " 입찰 내용과 상반되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관공서 입찰시
1. 입찰 참여 신청은 현장설명회때 제출 하였습니다
2. 1회 입찰시 교통체증 문제로 참여 하지 못했습니다
3.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 합니다.
4. 재 입찰시 1회 입찰시 참여하지 못해도 입찰 보증급 지급각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입찰보증금을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하는 입찰의 경우로서 당초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재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 질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입찰에 부친 경우라면 당초 입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공개번호와 관련된 답변의 경우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당해 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 납부토록한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당해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라면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것이니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