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의 환수금액 산정기준 질의합니다.
조달지킴이
2021. 10.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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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의 환수금액 산정기준 질의합니다.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다수공
급자 물품가격이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
지하여야 한다" 의 위반으로 인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질의합니다.
*위반일을 기준하여
-현재까지 계약가격이 높으면 계속 적용되는지?
-다수공급자계약은 2년마다 계약하므로 계약차수에만 적용되는지?
-계산서 발행일을 기준 하는지?
*그외의 다른 기준이 있는지?
답변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계약물품 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 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수 변경만 있을 뿐 동일한 계약으로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환수금 결정 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납품 건에 대한 우대가격 위반에 대해 물가변동 금액 만큼 위반거래의 민수 거래가격을 인상하여 환수금액을 감액하는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정조달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