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가진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만 제한경쟁이 가능한지?
동일한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가진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만 제한경쟁이 가능한지?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 개발자와 4개 업체간에 통상실시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예규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1항제1호의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와 국가계약법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제1항제2호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근거로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에 붙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동일한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가진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만 제한경쟁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준 제5조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기술보유상황”이라는 것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공법 등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특수한 공법 등의 기술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특정회사만이 동 공법에 대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제한경쟁입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어떤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할 것인가는 공사의 특성, 해당부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말하는 “기술보유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개발자 및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포함)”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당해 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특허공법에 있어서도 통상실시권자 등이 2인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