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공사 단독 참여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 유무
등급공사 단독 참여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 유무
기존 질의내용을 검색해 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질의할 건은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 06월 27일 발주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인천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20180626457-00 호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조달청 심사기준 중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17-123호)」에 의한 등급공사는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한다고 해당 발주처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등급공사 단독 입찰 참여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 유무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 입찰 건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이「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5등급 업체가 참여하는 입찰 건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입찰 참여 업체가 5등급인지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2. 등록내용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합니다.
개찰 이후 조달청에서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예정가격이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하며, 단독 입찰 참여 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는「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 제2호: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