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등록을 위한 문의
조달업체등록을 위한 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업체 및 물품 등록을 위하여 아래처럼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현재 저희는 업체가 완전히 다른 별도 법인의 주문에 의해 설계 및 제작 납품 중입니다.
1. 모기업(A)업체 : 경남 고성소재(영업 및 판매)/
2. 저희회사(B) : 울산광역시소재(설계 및 제작), 모기업(A)과 별도로 영업 및 판매도 가능함
3. 조달등록하고자하는 물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행한 K마크인증서(성능) 을 보유 중입니다.
K마크인증서 기업은 모기업(A)로 되어있으며
제조공장으로 저희공장(B)로 기재되었습니다.
상기 조건으로 주문 되어져서 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업체 등록 시
모기업(A)과 저희회사(B)를 공동으로 조달업체 등록을 해야는지
모기업(A), 저희회사(B), 따로 따로 별도로 등록은 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질의 요지 >
o K마크인증서(성능)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 보유기업과 인증서상 제작공장으로 되어 있는 제작기업이 조달업체 등록시 제조물품으로 각각 등재가 가능한 지
< 답변 내용 >
o 나라장터에서 제조물품으로 등재는 K마크인증서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o 귀 사가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귀 사에서 제조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o K마크인증서(성능) 보유기업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OEM으로도 제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귀 사에서는 제조물품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우선, 등록하려는 업체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물품이 기술개발제품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적용되는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o 그러나, 2개 업체 모두 공급물품 등록은 가능합니다. 공급물품 등록은 조달업체가 제출서류 및 등록담당자의 승인 절차 없이 나라장터에서 로그인 후 ‘자기정보확인등록’에서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조물품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제조물품 등록
1)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제조물품 등록 신청
2) 서류제출
-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소기업이면서 공장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허가증 중 한 가지를 제출
-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작성(나라장터-e고객센터-서식자료실-31번 게시물 참고)
3) 공장실사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시 최근 3년간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공장실사 면제
(관련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제23조의2, 서식7)
□ OEM 제조물품 등록
1)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로 협업승인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
- 벤처기업의 경우 동조 제4항의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에 공시된 업체정보,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
*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7-5호)」 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2)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제조물품 등록 신청
* 1,2번 과정은 병행하여 실시 가능
3) 조달품질원에서 심사 후, 승인된 경우 등록부서로 승인공문 발송
(관련규정: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