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채권양도시 나라장터상에서의 대금지급방법

조달지킴이 2021. 10.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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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시 나라장터상에서의 대금지급방법

나라장터 자체계약건인데
채권양도인 경우 대금 지급할때 양수인 계좌로
입금할텐데 나라장터에서 대금청구서상의
계좌를 양수인계좌로 바뀌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채권양도인 경우 대금 지급 시 양수인의 계좌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 시 로그인 한 해당 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의)의 계좌번호로 실명인증 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청구 시 양수인 계좌로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