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ks,특허 등) 적용방법 문의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ks,특허 등) 적용방법 문의
조달청 적격심사에 보면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나. 녹색, 일반인증 :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제품 보유자,: ks인증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평가방법에 보면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한 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
1. KS,특허 중 일부가 활용 된다고 업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 확인 자료를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관련기관이라함은 어디 범위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ks, 특허 등) 적용방법 문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KS, 특허 등 일부가 활용되어 관련기관에 확인 자료 제출 요청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정 범위 및 동 기관의 자료 제출시 인정이 가능한 지에 관한 문의
(답변 내용)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신인도항목별 세부평가 시 “가. 고도, 나. 녹색·일반인증” 평가에 있어서 1차적인 증빙의무는 적격심사 대상자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관련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바, 이는 심사항목별로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를 것이므로, 개별 계약물품의 특성, 성질, 계약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변리사의 의견서를 관련기관 등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또한 가점 인정 여부는 계약 건별로 계약목적, 물품특성, 물품규격서(시방서),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