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관련 조달평가 의뢰 관련 질의 입니다.

조달지킴이 2021. 10.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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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관련 조달평가 의뢰 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조달 용역 계약의뢰에 대한 질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앙조달 계약의뢰시 협상에의한계약 여부에 체크 후 진행시 수요기관 자체평가 혹은 조달청 평가 의뢰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조달청 평가의뢰시 조달 수수료가 10% 가산되고, 조달청에서는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해주는 것으로 팝업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유권해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안서평가를 조달청에서 대행해주는 경우, 정량평가를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지가 고민스럽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자체가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 담보를 위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량평가의 경우 수치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에의한계약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 대행 의뢰 시, 수요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질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 중앙조달 계약 의뢰 시 제안서평가를 조달청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 조달청에서는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해주는 것으로 팝업창을 통해서 확인되는 데 정량평가를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지 여부

<답 변>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앙조달 요청한 경우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 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세부기준 제9조 제7항 따라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별로 수요기관의장(계약담당자)과 조달청장(계약담당자)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량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