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MAS계약 부품변경건 관련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0.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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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계약 부품변경건 관련 문의
LED등기구 제조업체입니다.
2018년까지는 등기구의 부품변경이 발생할 경우 제품의 성능이 향상된 건에 한하여 고효율부품변경 인증을 득한 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수정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해당건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부품변경건에 대한 수정계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관할 지방조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인 고효율시험기관에도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부품변경건으로는 수정계약이 불가능한게 맞는지 정확한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 문의 내용: LED등기구 부품변경으로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올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이 전면 개정(시행: ‘19.1.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 체결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성능향상 관련 입증자료와 속성정보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된 규격(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는 수정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는 위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 제26조(수정계약) 제1항에 따라 신규 규격(모델)으로 품목추가를 통해 수정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