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공동수급 물품계약 네트워크론 신청

조달지킴이 2021. 10.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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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동수급 물품계약 네트워크론 신청

           

네트워크론 신청에 관한 질의

자사는 얼마 전 나라장터 물품구매건 공고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한 기업입니다.

사업의 특수성(다양한 물품) 때문에 공동수급 형태로 계약 했습니다.

계약후 사업의 진행을 위해 네트워크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대표사, 구성사 모두 신청버튼

자체가 없어 문의 드렸습니다.

담당조잘청 주무관, 나라장터 콜센터, 구매총괄과, 네트워크론 담당 부서, 시스템 부서 모두

문의하고 답변 들은 바(네트워크론 담당부서)로는 애초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구성할 때

공동수급은 네트워크론을 신청할 수 없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달청 운영요령, 법제처검색, 구매총괄과 담당자에게 확인 해본 바로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론 담당 부서 직원의 답변은 중소기업 직원으로써 행정 담당자가

얼마나 중소기업을 불신하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론 담당부서 000 주무관으로 추정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답변 :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기업의 신용도를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 그 담보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 구매부서에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수요기관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낙찰되어 계약하고, 네트워크론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위 같은 식의 답변이 적절한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의 신용도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더 세심히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왜 시스템이 그렇게 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만든 시책이

네트워크론 활용 확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은 안된다니요.

왜 공동수급은 네트워크론이 불가한지 법령적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적절한 법령과

요령이 없다면, 적극 검토하시어 즉각적인 시스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공동수급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네트워크론 신청이 제한되는 것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우리청은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가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대출받아 계약대금(단가계약의 경우 납품금액)의 최대 80%까지 계약이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네트워크론 공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에 따라 계약업체는 네트워크론 해당대출금액에 대하여 협약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협약은행에 채권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은 계약업체에 대한 계약대금 결제방법, 결제은행 및 계좌번호를 고정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협약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액에 대한 경합되는 공동지분관계가 존재하여 네트워크론 신청이 제한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