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화재대피마스크 3자단가 제품등록 요청(KS M 6766 합격품)

조달지킴이 2021. 10.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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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마스크 3자단가 제품등록 요청(KS M 6766 합격품)

안녕하십니까?

화재대피마스크 관련하여 KS고시기준(KS M 6766)을 만족하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대피마스크를 KS고시기준(KS M 6766)에 부합되는 제품이상의 성능을 가진 화재대피마스크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위와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 나라장터에 3자단가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등록된 제품이 취소되어 KS고시기준(KS M 6766)을 만족하는 제품이 한개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품구매가 어렵게 되어 요청드립니다.

1. KS고시기준(KS M 6766)을 만족하는 화재대피마스크를 나라장터에 등록(3자단가계약) 요청드립니다.

2. 만약 등록이 어렵다면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가 민원내용은 'KS고시 기준(KS M 6766)을 만족하는 화재대피마스크 나라장터에 등록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제시한 ㈜한컴산청의 화재대피마스크(KS 인증제품)는 우수제품계약으로 2018.10.24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화재대피마스크(물품분류번호 :4618200302)‘에 대한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3개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려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에 따라 계약 추진해야 합니다. 동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하나, 확인한 결과 3천만 원 이상인 업체는 2개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3개사의 거래실적이 모두 연간 3천만 원 이상이 확인되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추진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