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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신규 등록 관련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0.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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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신규 등록 관련 문의

나라장터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평가를 받을시에 가점을 받을수 있는 항목들(특허나 인증서)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평가항목이나 체크시트같은 평가기준에 관련된 서류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일종의 조달업체 회원등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달업체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어떠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지 업체 정보를 입력 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을 하기 위한 제도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있으며, 종합쇼핑몰 화면 우측 상단의 쇼핑도우미를 통해 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적용 또는 신제품(포함),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등입니다. 제도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8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창업(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나라’에 우선 제품 등록을 원하시면 벤처나라(venture.g2b.go.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4월 온라인 신청 기간인 3.25~4.5 안에 벤처나라 사이트 우측 상단 ‘벤처나라 상품지정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기술/품질 평가를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 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품질평가 시 평가 면제 등 우대 인증은 모집공고와 함께 제공해드린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