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야용역 적격심심사 신용평가등급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심사 신용평가등급
안녕하세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에서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면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5 의하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업자가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되어있습니다
1)질문 시설분야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고시금액미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용역중에서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인 용역건은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신용평가 배점한도를 부여받는지요?
답변
<질의요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5.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시설분야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고시금액미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용역 중에서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인 용역 건은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신용평가 배점한도를 부여받는지?
<답 변>
□ 입찰공고서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평가한다고 명시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인 경우에는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신용평가 배점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