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물품 구매에 따른 하자처리 경비부담 주체

조달지킴이 2021. 10.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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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에 따른 하자처리 경비부담 주체

(질의내용)
A기관에서는 관공선(선박)을 건조 구매하였고, 보증기간내에 하자정비를 받고자 제조사가 있는 조선소까지 이동하고자 할때, 이동에 필요한 선박의 유류비(약3천만원)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요?
(발주기관 or 선박제조사)

(규정해석)
조달청 행정규칙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제18조4항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때 제경비란 위의 질의요지에서 설명한 유류비가 포함되는가요?
아울러 본 사항을 정의할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는가요?








답변
             



<질의요지>
관공선(선박) 건조 구매 후, 보증기간내 하자정비를 받고자 제조사 소재 조선소까지 이동 시 필요한 선박의 유류비(약 3천만원)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귀 기관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동조 제4항에 의거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때 유류비는 제 경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