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입찰이 유찰 되어 재공고 할 경우, 입찰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외자계약)입찰이 유찰 되어 재공고 할 경우, 입찰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외자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최근 외자계약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결과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현재 재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사항>
이 과정에서 기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재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며 기 제출한 입찰서 조건에 변동이 없으며 입찰보증증권 또한 기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찰참여자가 보증함을 확인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기 제출한 입찰서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반드시 입찰서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 제출한 입찰서의 조건과 변동 없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가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 사항>
외자 계약 입찰서 제출은 수기(현장) 제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명기된 바와 같이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 입찰보증증권 또한 기제출한 내용과 같이 입찰참여자가 보증함을 공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답변
< 답변 내용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공고 입찰은 원래의 입찰과는 별개의 입찰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찰서류 역시 별도로 제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달청 외자 입찰의 경우 외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자가 재공고 입찰 시 제출할 서류들이 1차 입찰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1차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류로써 재공고 입찰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고, 1차 입찰 시 제공한 입찰보증금으로 재공고입찰 보증금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은 조달청 자체 규정이므로 준용여부는 귀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Article 19 “Re-Bid and Bid by Second Public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