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하도급 불가능 공사의 적격심사 수행능력의 하도급 실적 인정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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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가능 공사의 적격심사 수행능력의 하도급 실적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공사 적격심사를 수립 중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기준을 적용하며,
공사 성격상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가능), 하도급(불가)로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심사기준의 수행능력 시공경험 평가에서 하도급 실적을 인정해야하는지?? / 불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 질의내용

- 하도급불가 조건 입찰의 적격심사에서 하도급실적을 시공경험평가 실적으로 인정가능한 지 여부

□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경험평가 시 하도급실적 인정 여부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등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실적경쟁입찰 시 시공경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별표 9]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하고 있으며,

위 [별표 9]의 4. ‘시공실적심사기준’,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은 아래와 같이 운용중임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