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체결 방식 문의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체결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체결 방식 문의드립니다.
(상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A,B,C,D,E가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추진하려 하며 기관별 분담금은 A가 80%, 나머지 기관이 각각 5%임.
이 경우 국가계약법에 부합하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갑설) A가 계약총액으로 입찰공고 등 거쳐 계약상대자 결정, A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 체결
- A가 계약총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입금
(을설) A가 계약총액으로 입찰공고 등 거쳐 계약상대자 결정, B,C,D,E가 계약상대자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
- 각 기관이 개별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입금
- 을설의 경우, 각 기관별로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한 개별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서류가 없이도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A,B,C,D,E가 공동으로 용역계약 발주시 계약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A가 입찰공고후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A가 계약금액 지급, 또는 A가 입찰공고후 계약상대자 결정, B,C,D,E가 계약상대자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하고 각기관이 개별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간 공동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2이상의 관련기관이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서 동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집행요령 제5조에 의거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은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제6조에 의거 관련기관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비치하여야하는 것이며, 관련기관협의체는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여 종합계약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제1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제4조에 의하면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제6조에 따르면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루어지고 대표관련기관은 여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제8조에 의거 선급금,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하고 대표관련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상의 선급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지 제2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4조에 의하면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관련기관이 협의체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써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제6조에 따르면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표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해당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하는 것이고, 제8조에 의거 선급금, 대가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각자의 계약금액 비율만큼 부담하여 대표관련기관에서 지급한 후 대표관련기관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