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관급자재 입찰공고에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는 바, 국가(지방)계약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조달지킴이 2021. 10. 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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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관급자재 입찰공고에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관급자재 입찰공고에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는 바, 국가(지방)계약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처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조달청이 입찰공고하는 경쟁입찰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 이외의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공고하는 경쟁입찰에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심사시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