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규격추가불가의 건

조달지킴이 2021. 10.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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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규격추가불가의 건

           
먼저, 항상 중소기업 구매 활성화에 힘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 개의 버전에 여러가지 규격으로 단가 책정을 하여 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저수, 트래픽용량 등)
당사도 조달총판사를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다양한 환경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모델(라인업, 총 5개 이상)로 쇼핑몰에 등록하는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자단가 계약의 경우 규격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 한번에 5개 이상 모델(라인업)을 구성하여 모든 규격을 등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개 준비하는데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기관도 서둘러 구매를 원하고 있고 조달업체로써도 빠른 구매가 이뤄져야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하여, 서류가 준비된 모델부터 등록을 하고 추가 모델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등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2개 모델은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23600963
- 23600965

하지만, 최근 추가품목(규격추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조달청(1차 정부조달마스협회, 2차 계약담당관)으로부터 추가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 동안 품목 추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모델에 대한 계약을 올해 7월(2019/07/04)에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게재되어있는 공고문(안내문)에는 품목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당연히, 추가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한번에 계약하기 위하여, 모든 라인업에 대해 서류를 준비하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올릴 경우 아래와 같은 힘든 점이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1. 1년 이상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수고스러움과
2.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점
3. 제조사로써 제품 납품이 미뤄지면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어떠한 공고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격에 대한 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장 발주처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델로 구매를 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발주처도 시기에 맞춰 구매를 못하는 점, 제조사로써 제품을 납기에 맞춰 납품할 수 없다는 점 등 많은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어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프로세스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1개 버전의 제품에 대해 여러 규격(예. user수별, 트래픽용량별 등)으로 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할 것이며, 당사가 최근 품목(규격) 추가를 위해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품목 추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안내자료상에도 이러한 사실이 명시된 바 없고, 당장 추가계약이 곤란할 경우 1년 이상 서류 준비 절차 및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납품 불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상용SW는 각 제품별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단가를 서로 달리하여 다양한 규격을 생성․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er수, 용도, pc수, 용량, 트래픽 등 업체의 정책에 따라 여러 규격을 생성할 수 있으며, 그 중 트래픽 처리용량 기준의 사례를 든다면 “1Mbps, 500Mbps, 500Mbps 이상”의 3개 구간으로 간략하게 운용할 수도 있지만, “1Mbps, 100Mbps, 200Mbps, 300Mbps, 400Mbps, 500Mbps 등” 100Mbps 단위 등 매우 다양하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기관 편의성은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여 각 수요기관의 공통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에 등록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사실상 규격수 확장이 무제한적인 특성을 가진 상용SW에 대해 이들을 모두 계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 수요기관의 환경에 맞는 제품이 쇼핑몰에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구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쇼핑몰상에 안내중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 상에도 계약 이후 규격 변경이 안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귀사의 경우 향후 계약 종료 이후 재등록 시점에 규격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