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용역계약 조달수수료 납부고지서 발부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1. 10.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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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조달수수료 납부고지서 발부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전산용역 계약 2건이 있는데.. 각각 조달수수료 납부시기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건은 2019년 1월1일~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한 건은 2019년 5월10일~2020년 2월 5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4억5천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수수료 고지서가 사업검수 완료 후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두 건 모두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는 두 건 다 조달수수료 고지서를 먼저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납부를 하였으면 하는데 수수료 납부를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고지서 요청을 드리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 조달수수료 부과는 조달사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합니다.

나. 조달청에서는 용역계약 조달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발행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미리 납부를 원하실 경우 조달수수료 고지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조달수수료 고지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납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