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물품 구매시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지킴이 2021. 10.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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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시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체험센터를 꾸미는데 교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무로 꾸민 대형 보드게임 같은 교구이고
-하나는 컴퓨터, 음향장치,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으로 만든 영상용 교구입니다(학생의 움직임에 맞춰서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는 교구)

두가지 모두 가격이 1인수의한도 이내라서 모두 1인수의로 사려고 하는데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체험센터 관련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의 분류(산업군)가 한 업체에서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품 구매시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산업군을 구분한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계약목적물인 보드게임 교구와 영상용 교구가 소액수의 한도이내인 경우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2. 업종별 산업군을 구분하는 법령의 검색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및 제16조(공사 분할계약의 금지)에 계약목적물의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물품 구매시 산업군을 구분하는 법령의 검색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자격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거법령의 검색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화면에서 “업종DB 및 근거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