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관급자재 선급금 지급가능범위

조달지킴이 2021. 10.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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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관급자재 선급금 지급가능범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사용 관급자재를 구매계약 체결하였으나

공사 착공 지연등으로 연도내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율 저조를 사유로 선급금 지급을 통해 집행율을

높이고자 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4조 10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문제가 될듯한데

관급자재의 경우에도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혹시 예외적으로 이월이 되는 경우에도 선금이 지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사용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이 제한. 관급자재의 경우 예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이 되는 예산에서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선금지급 관련「(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은 “···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예산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월예산에 대하여 선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