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 시 평가기준 문의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 시 평가기준 문의
(현황)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시험기자재)을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자체제작 평가기준을 운용하였고,
평가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①시험기자재 납품 실적(12점), ②신용평가(8점), ③기능 및 성능 등에 대한 비계량평가 11개 항목(80점)으로 책정하고 적격기준은 80점 이상 득점자입니다.
따라서, ①납품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실적증명을 제출받습니다.(단, 납품실적을 근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국계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은 실적을 기준으로 자격제한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함)
(입찰 시행 법적 근거)
상기 서술한 입찰을 시행하는 근거는 국계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입니다.
(질의)
1. 국계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 시 세부평가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는지?
(나라장터에 공지된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은 훈령·예규·고시의 영역이 아니어 지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2. 국계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은 실적금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입찰 시행 시 세부평가기준도 이에 맞추어 납품실적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행정규정(납품실적 평가 또는 평가를 위한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3. 나라장터 공지사항 2114번(2016. 11. 4. 공지) 문서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고시금액 미만은 실적평가를 제외하되, 이행의 난이도, 안전관련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 문구를 준용하여 예외적으로 평가(실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절차 또는 문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입찰공고 시 공고된 규격제안요청서(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되는 것인지?
4. 위 3번의 경우 ‘이행의 난이도’ 측면으로 볼 때/
시험기자재는 물품의 제작·설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행의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사업수행능력(경험치)을 보기 위해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것을 기관 자체의 2단계경쟁 평가요소·기준으로 확립을 하였다면, 이 사항이 부당한 평가가 될 소지 또는 사례가 있거나 있었는지?
답변
(질의 요지)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 시 세부 평가기준 유무(나라장터 처리지침의 법적성격 문의)
2.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입찰 시행 시 세부평가기준도 이에 맞추어 납품실적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행정규정(납품실적 평가 또는 평가를 위한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 유무
3.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예외적으로 납품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4. 기관 자체의 2단계경쟁 평가요소·기준을 확립했을 경우 부당한 평가가 될 소지가 있는지
(답변 내용)
2단계경쟁 입찰 시 자체평가기준에 관한 귀 질의 1~4번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4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을 할 경우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세부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자체구매를 할 경우 세부 평가기준은 기관에서 정하시고, 기관 자체 평가기준에 대한 부당성 여부는 우리 청 판단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라장터 공지사항 2114번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 받은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한 우리 청 내부 지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