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적격심사기준내 일자리창출관련 문의
계약규정 적격심사기준내 일자리창출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 적격심사 기준에서 2018년1월31일에 신설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태스 또는 ~~~~.
부분과 관련하여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월별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1항은 아예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2. 고용인력의 경우 상시근로자, 일용직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
<질의요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월별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에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2. 고용인력의 경우 상시근로자, 일용직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평가 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내용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상 전년도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 및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한 경우의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산출가능 여부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의 상시근로자 해당여부는 해당 신고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