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지체로 인한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율 변경 가능 여부

조달지킴이 2021. 9.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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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로 인한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율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이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지체상금으로 당초 수령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2항 2호에 적용하여
이황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받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미완료 계약부분의 금액에 대한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초계약에서 15%의 계약보증금율을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수령했을시
추가로 받는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20%로 변경적용하여 수령해도 되는지 추가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지체로 인한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율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액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범위내에서 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