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문의

조달지킴이 2021. 9. 30. 10:27
728x90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데, 정수기 임대차 공고를 진행중이며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의사항은

[별표1의1] 배점 세부내역(이행실적 관련)
= 임대금액 산출 예시에 임대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실적에 대하여는 상기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계약금액 만을 적용(해당 입찰공고서에 반영)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질의 요지)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배점 세부내역(이행실적 관련)중 “임대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실적에 대하여는 상기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계약금액 만을 적용(해당 입찰공고서에 반영)”에 대한 해석 요청
(답변 내용) 우선 조달청 지침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임대차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서 타 공공기관이 동 훈령을 준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훈령의 [별표 1-1]의 임대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의 임대실적은 “임대실적(금액) = ∑(매건 임대금액×임대일수)/90일“의 공식을 적용하며, 90일 초과된 경우에는 상기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계약금액만 적용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0일 이하의 임대실적과 90일 초과의 임대실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임시대실적은 상기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과, 90일 초과의 임대실적은 해당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