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1억미만 기술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조달지킴이
2021. 9.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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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기술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질의 1.
국방부
가. 최초설립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설립일 현재 최초 결산서(개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개시재무제표의 확인 방법
예)기업에 작성한 개시재무제표를 세무사 확인 후 적용가능한지?
질의 2.
조달청 적격심사
기술용역 추정가격 1억미만인 용역
[주]2.경영상태평가 "라"의 7년이내 사업을 개사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019년 신설법인일 경우 배점(10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만점을 준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 내용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의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