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계약변경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처리(부정당제재 업체)

조달지킴이 2021. 9.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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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처리(부정당제재 업체)




당사와 계약한 A업체는 계약체결 당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 종료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업체로(총 제재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였으며(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 2 준용),
하자보수보증금율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의 율보다 상향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위 동규정 59조 준용)
이후 계약변경사유 발생으로 계약변경시에는 제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초과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시 계약보증금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조달청 업무처리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상황 1] 단순 계약기간 연장시

(갑설) 계약이행보증금율 변경없이 보증기간만 연장
(을설) 계약이행보증금율(25%->15%)로 조정(제재기간 종료후 2년이 지났으므로 당사 기준 계약이행보증금 15%로 변경)
(병설) 기타 그 외 처리방법

[상황 2] 계약금액 변경시

(갑설) 변경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율 25% 적용
(을설) 변경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보증금 15% 적용(변경전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25% 유지)
(병설) 변경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율 15% 적용

[기타] 하자보수보증금율
(갑설) 변경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율 하향 변경(제재 만료일로부터 2년 초과하여 경과 한 자)
(을설) 최초계약시의 하자보수보증금율 유지










답변
              



  (질의 요지) 조달청 훈령「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3(계약보증금)관련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와의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방법
(답변 내용) 우선 조달청 훈령「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은 조달청의 내자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타 공공기관이 동 훈령을 준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훈령제48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5∼3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훈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한 이후 계약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변경없이 보증기간만 연장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율을 적용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증금 납부에 있어서도 동 훈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6∼10%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