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단가계약 제비율 적용 관련

조달지킴이 2021. 9.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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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제비율 적용 관련

2년간 단가계약시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의 경우 총 계약규모로 제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윤율도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공사)규모로 판단하여 비율을 적용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2년간 단가계약시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의 경우 총 계약규모로 제비율을 적용하는 바, 이윤율도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공사)규모로 판단하여 비율을 적용해야할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시행하는 공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총이행예정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윤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