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방식에 의한 제조시 입찰참가등록증에 제조물품 등록 방법 및 절차
제조물품 등록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환경관련 센서납품, 자동계측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달 제조물품 등록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저희가 제조한 물품이 아니고 OEM방식으로 다른회사에서 제조하고 저희회사 마크를 붙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물품 제조로 등록이 가능한지요.(제가 조달청에서 17년도에 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조로 등록하려고 문의해 봅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우리회사 마크를 붙이고 판매하는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 상황이구요.
2. 그리고 제조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질의 요지 >
o OEM방식에 의한 제조시 입찰참가등록증에 제조물품 등록 방법 및 절차
< 답변 내용 >
o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21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OEM으로도 제조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등록하려는 업체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물 품이 기술개발제품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적용되는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o OEM 방식의 제조물품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로 협업승인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
- 벤처기업의 경우 동조 제4항의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에 공시된 업체정보,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
*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6-82호)」 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2)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제조물품 등록 신청
3) 조달품질원에서 심사 후, 승인된 경우 등록부서로 승인공문 발송
(관련규정: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 제14조,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