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내용연수에 대한 질의

조달지킴이 2021. 9.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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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에 대한 질의

기능보강으로 장비 구입 시 중고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연수를 장비연식으로 부터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비구입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고 장비의 내용연수 기준일’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관리법」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중앙관서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고,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장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은「내용연수」고시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고 장비 구입시 내용연수 등록 기준일은 장비의 최초 구입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