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회사가 계약할때 가격조정이 가는한가요

조달지킴이 2021. 9.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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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회사가 계약할때 가격조정이 가는한가요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할경우에 가격 변동이 있을 수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 한지를 알려주세요








답변




  (질의 요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할 경우에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 계약 건으로 수요기관이 쇼핑몰 등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 관련하여서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1억원 이상 구매시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하며 이 때 업체는 10%내에서 할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쇼핑몰 계약 단가 이하인 할인가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우수제품의 경우도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0조(할인행사)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가인하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우수제품을 구매 시 업체의 할인 행사 또는 2단계 경쟁에 따른 가격이 적용되었다면, 당초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