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분할납품요구및통지로 계약방법 구분 가능 여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분할납품요구및통지로 계약방법 구분 가능 여부
(질의배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계약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단가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
3. 제3자단가계약
쇼핑몰 구매 시 계약방법에 관계없이
계약서를 갈음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저희 공사 특성상 격무에 시달리는 계약담당 직원들이 많아
내부시스템에 계약정보를 한꺼번에 몰아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분할납품요구및통지"만 보고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만 보고는 쇼핑몰 구매 계약방법 3가지 중
어느 방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를 통해 계약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납품요구번호나 계약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를 통해 계약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납품요구번호나 계약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유형 중에는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있으며, 단가계약의 종류에는 일반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단가계약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은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단가계약 중 조달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상 계약번호 5번째 자리가 ‘7’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단가계약 유형의 구분, 명시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업계와 협의 및 내부검토 등을 통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