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단가계약 금액 설절 문의

조달지킴이 2021. 9.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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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금액 설절 문의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할 예저입니다.
단가계약 품목이 145개로 기초금액은 24,285,610원입니다.
예정가격이 높아서 24,420,516.58원으로 투찰율 84.282%로 투찰금액 20,582,100원입니다.
단가계약 금액을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인 20,582,100원으로 해야 되는지
기초금액 대비 투찰율인 20,468,390원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품목별 단가풀이 방법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품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로써 각 품목별 단가에 의하지 않고 단가총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각 품목별로 단가를 풀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단가풀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상 각 품목별 단가에 단가총액의 낙찰률을 곱하여 각 품목별 계약단가를 정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투찰금액이 20,582,100원인 경우라면 기초금액(24,285,610원) 대비 84.75%, 예정가격(24,420,516.58원) 대비 84.282%로 145개 품목의 단가를 풀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