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직접구매자재 납품 장소에 대한 문의

조달지킴이 2021. 9.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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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자재 납품 장소에 대한 문의

당 현장은 턴키로 발주된 지하터널 현장입니다.
터널내 구조물 타설시 사요되는 레미콘을 직접구매자재로 신청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되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구매자재로 발주시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터널내(카리트프로 이동하여 지하터널내로 이동)에 타설장소로 이동하여 타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 레미콘차량은 현장도착도란 지상에서의 도착이지 지하터널내로 들어갈경우 추가운반비를 요청함.

질의 : 레미콘 직접구매자재 계약시 도착도란 개념이 타설할 위치까지를 뜻하는것인지 위의 문제점처럼 지상의 어느 위치까지를 뜻하는것인지, 만약 지상의 위치까지라고 할 경우 추가운반비를 요청할경우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 내용>
당 현장은 턴키로 발주된 지하터널 현장입니다. 터널내 구조물 타설시 사용되는 레미콘을 직접구매자재로 신청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되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구매자재로 발주시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터널내(카리트프로 이동하여 지하터널내로 이동)에 타설장소로 이동하여 타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 레미콘차량은 현장도착도란 지상에서의 도착이지 지하터널내로 들어갈 경우 추가운반비를 요청함.

질의 : 레미콘 직접구매자재 계약시 도착도란 개념이 타설할 위치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위의 문제점처럼 지상의 어느 위치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만약 지상의 위치까지라고 할 경우 추가운반비를 요청할 경우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레미콘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경우 「레미콘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건 제2조 제2항 3호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곤란하다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6㎥를 적재한 레미콘믹스트럭이 진입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하여 타설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터널내부 등 다른 이동수단이 필요한 장소에 납품할 경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하에 수요기관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