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비철금속 외상·대여 조건 개선 … 기업 부담 완화
외상·대여이자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등 수급 안정 적극 대응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오는 16일부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납, 니켈)에 대한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애로사항>
ㅇ (외상) 체감 이자율*이 높고, 연간 한도 제한으로 이용에 한계
* 외상구매시 제출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최빈요율:1~4%) 부담 가중
ㅇ (대여) 가격급등 등 불확실성이 커져 대여기간(3개월)내 상환에 애로
□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외상판매) 업체별 연간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선 한다.
① (외상한도)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을 10억원 상향 조정한다
- (종전) 연간 20억원 ⇒ (개선) 연간 30억원
② (기본이자) 기업 규모별로 1%p ~ 0.2%p 인하 한다.
- (종전) 중소기업 연 2%, 중견기업 연 2.2~3.0%, 대기업 연 4.2%
⇒ (개선) 소기업·소상공인 연 1%(1%p↓), 중기업 연 1.5%(0.5%p↓),
중견기업 연 2.0~2.8%(0.2%p↓), 대기업 연 4.0%(0.2%p↓)
③ (연장·연체이자) 연장이자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p 인하한다.
- (종전) 연장이자 연 5%, 연체이자 연 16%
⇒ (개선) 기본이자(기업규모별 상이) + 연 3%, 연체이자 연 10%
④ (이자검토 주기) 매년 상반기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자 조건을 검토·반영한다.
ㅇ (대여방출) 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외상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한다.
① (기간연장) 총 대여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 (종전) 최대 6개월(3개월+3개월(1차 연장))
⇒ (개선) 최대 9개월(3개월+3개월(1차연장)+3개월(2차연장))
② (이자완화) 기본이자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 (종전) 3개월(3개월(기본이자)+3개월(연장이자))
⇒ (개선) 6개월(3개월(기본이자)+3개월(기본이자)+3개월(연장이자))
□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며
“앞으로도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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