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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최소기술인력기준’ 개정… 불공정 행위 차단
모자, 장갑까지 적용, 합리적 기술인력 조정으로 공정거래 유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7월부터 섬유제품 관련 업체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기술인력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 최소기술인력기준 제도는 조달예산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규모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직접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인력을 늘리고, 계약금액별 과도한 기준인력은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 다수공급자계약의 1회 최대 주문량 제한기준도 대폭 완화해 계약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이와 함께 그동안 ‘최소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해외생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자·장갑 품목에도 이번 개정된 기준을 시행해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 조달청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최소기술인력기준’이 입찰중개인 참여제한, 실제 생산업체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도함에 따라 해당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6개월 간 생산현장 직접 조사를 통해 기준개정을 추진했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최소기술인력기준 개정으로 섬유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차단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우수한 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유도해 조달물자 품질향상과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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