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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교실용걸상외 35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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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303-20462-04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3-5-0251-00

○ 세부품명 : 학생용 책상 등 36개 품명(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계약방법 : 중소기업자간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10월 30일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1(계약의 중간점검)따라 중간신청검기간(2014.3.15 ~ 2014.4.15)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간점검 미 신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9조(종합쇼핑몰등록 제한 및 거래정지)따라 제재합니다.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하되, 학생용책상과 교실용걸상은 납품장소입고도로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 1.14)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번호10자리(붙임1중 계약희망물품)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른 적격조합

단, 계약희망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붙임1)인 경우에는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01, ’12.1.1)」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해당 물품 (물품분류번호 기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팀,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고객지원실(센터)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온라인 접수(계약희망물품리스트, 납품실적) 후 아래의 서류를 한국MAS협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2.17)에 의하며, [별표1] 및 [별표2]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2 양식 참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붙임1)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별지4호 서식) : 조달청을 통한 납품실적인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와「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1부」(데이터 CD 1개 포함)

* 규격은 최신 KS 기준을 따라야 하며, 조달청에서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공고한 물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합니다.

* 물품목록정보(물품식별번호에 부여된 정보)와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격서 양식은?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71, 72번 참조?

적격성평가 대상자가 조합일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회원사 적격 확인서(붙임3)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On-Line 제출을 위한 매뉴얼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자가이드⇒이용자메뉴얼⇒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온라인 처리 사용자 설명서)] 붙임서류 참조하시고,

계약희망 리스트 및 협상품목의 규격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희망물품에 대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부여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나라장터⇒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록화 요청시 제출한 규격 및 상품정보는 MAS계약 진행에 필요한 규격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2차 가격자료 제출서류

: 원본을 관할 지방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협상품목을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승인요청합니다. <협상품목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품목순번대로 요청>

「시험성적서」: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일 것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조건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의2)에 따르나, 조달청에서 공고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 기준 적용

품명별로 녹색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되, 해당품명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모델이 있는 경우(학생용책상, 교실용걸상은 환경표지인증 또는 KS 인증을 받은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가격 총괄표」(붙임3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4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②, ③, ④, ⑤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기타 가격증빙자료

- 세무사의 사실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 계약서(사본) 또는 거래사실확인서(원본)

- 카탈로그, 물가지가격자료,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

【학생용책상 및 교실용걸상, 상판】

* 학생용책상 및 교실용걸상에 대한 규격은「KS 또는 단체표준」을 기준으로 하, 해당 규격의 개정 시 개정된 규격을 따름.

가. KS인증업체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1부

나. 단체표준인증업체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해당단체 에서 인정하는 해당규격표시인증서 1부

* 학생용책상 상판에 대한 규격은「KS G 2010:2011」에 따름.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

*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출

【매트리스】

* 직접생산확인 ‘매트리스 및 카바’에 ‘스프링매트리스‘와 ’스프링매트리스 외‘의 하위 항목이 있으므로

가. “스프링이 포함된 매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