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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문구인 ‘직관형 LED램프’ 문구 정정 ※ 위 '가'와 '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LED램프(39101699) 중
※ 위 '가'와 '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LED램프(39101699) 중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 다운라이트설비외 5종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세부 운용 개정 적용
- 대상 품목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구매 가이드라인」(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15.6.29)에 해당하는 품목 중 개정공고 시행일 ‘15.7.1.이후에 적격성평가(또는 품목추가) 신청한 품목일 경우 개정된 최소녹색기준 적용
- 기존 규격으로 계약한 품목은 개정된 최소녹색기준을 반영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수정계약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업체당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제품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일(‘16.4.30)까지는 기존 품목도 유효함)
- 차기공고 시에는 개정된 최소녹색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일 경우 계약에서 배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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