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633019-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99-00 ○ 세 부 품 명 :
○ 추 정 가 격 : ₩1,636,363,636(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설치도로 계약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8월 31일임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7월 1일 ~ 2016년 7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 기업요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
○ 제품요건 :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 - 물품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차량방호책은 철제(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노측용 차량방호책은 철제가드레일, 교량용 차량방호책은 철제(알루미늄제)교량난간으로 계약 가능 - 난간겸용 차량방호책은 교량용 차량방호책에 한하여 계약 가능 -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규격에 보를 추가할 수 없음. 다만, 교량용 차량방호책으로 난간겸용 차량방호책의 경우에는 보 추가 가능
○ 실적요건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 이상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 - 물품 분류체계 변경으로 세부품명이 변경된 규격의 경우 변경 전 세부품명의 실적도 변경 후 세부품명의 실적으로 인정 (예시, 종전 계약기간 중 철제가드레일에서 철제교량난간 또는 철제도로중앙분리대로 세부품명이 변경된 경우 철제가드레일 당시의 실적도 현재 세부품명 실적으로 인정)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 등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등으로 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 철제교량난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 관련사항 ①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납품실적의 심사기준은 「동 세부기준」[별표2]에 의하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11)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2).(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⑤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⑦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⑧ 중소기업 확인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제출 >
①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모델별 실물 충돌 시험 성적서』, 『충돌시험 도면 재료표상의 재료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 - 규격서는 첨부된 표준규격서(예시)에 준하여 작성하되 도면은 반드시 충돌시험성적서의 도면을 그대로 스캔하여 첨부 - 난간겸용 차량방호책(교량용 차량방호책에 보를 추가)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별도로 첨부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②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 이상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사전자격심사 서류)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협상품목 승인을 위한 서류는 사전자격심사 적격 평가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 :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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