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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제습기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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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332790-01

* 정정공고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024-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 고

4010190201

제습기

2,600

직접생산증명서

○ 추정가격 : ₩3,5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05월 31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5월

1일~2015년 5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습기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라 효율등급을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효율등급표시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한한다.(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 2)에 따라 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683호, ‘15. 2. 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 조합일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와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⑥ 법적의무인증서 (해당제품에 한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제습기 규격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KS C 9317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 제2014-64, ‘14. 10. 30)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제습기에 대한 붙임의 「최소 녹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인증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규격별)

- 인증대상 제품은 안전인증이 있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계약에 적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공고건에 대해서는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 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