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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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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번호 : 제 20140722223-02

○ 구매관리번호 : 00145-0105-00

○ 세 부 품 명 :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물품분류번호 : 52161539)

구매예정수량 : 1,500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272,727,272 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2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02.29.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52161539(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자에게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경우 제조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는 참가업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품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함을 확약하는 서류{조달 구매정책(공고조건 등)}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중 거래되는 물품으로 조달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달업체 자체 정책상 시중에 거래되는 상품과 규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동 물품이 납품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물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10조,「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4 - 39호) 붙임 “조달물품 최소녹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및「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계약기간 중에 도래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체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소구매규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거래정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 요청(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 가격협상(개별통보) → ⑦ 계약보증금 적립 → ⑧ 계약체결 → ⑨ 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된 증명서) 원본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합니다.

-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대체합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 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용)하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모델별),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모델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증(모델별) 등 각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