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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쟁기외 13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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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441511-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444-00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 품명

단위

수량(예정)

1

2110150101

쟁기

250

2

2110150201

쇄토기

170

3

2110150601

정지기

370

4

2110170301

땅속작물수확기

450

5

2110180101

동력분무기

470

6

2110180401

비료살포기

100

7

2110180601

퇴비살포기

270

8

2110189901

농축산용방역장비

150

9

2110170601

목재파쇄기

200

10

2110170603

작물분절기

100

11

2110209801

선과기

100

12

2110190401

사료배합기

100

13

2318150602

자동야채세척기

100

14

2110171001

수확용건조기

100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보수기간 : 1년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5일이내

○ 계 약 기 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06월 30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7월 1일~2016년 7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거래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행)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사본 1부(특별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검정대상 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단,「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필수제출 시험성적서가 아닌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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