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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이불외 4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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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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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2015050072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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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00-15-3-0552-00

◦ 세 부 품 명: 이부자리 5종(아래 참조)

구매예정수량: 150,000장

◦ 추 정 가 격: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납 품 장 소: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이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5월 3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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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정복 외 6종(품명 기준)

품명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군급품명)

구매예정

수량

단위

중기간경쟁

대상 여부

제조공급

구분

비고

이부자리

5212150201

이불

40,000

중기간

제조

누비이불 포함

5212150301

이불커버

20,000

중기간

제조

5212150601

20,000

중기간

제조

매트리스제외

5212150501

베개

20,000

중기간

제조

항균⦁다운⦁극세사⦁ 바이오칩베개 등

5212151201

베개잇

50,000

일반

제조

베개 계약자에 한함

합 계

150,000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베개잇은 직접생산 확인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세부규격 및 검사방법

*붙임 표준규격 참조(제품에 맞게 적용한다.)

*검사방법은 규격서에 따른다.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가격협상(개별통보)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쇼핑몰에 등재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해야 하며, 적격성평가 이전에

신청하면 계약체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1)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9호, ‘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

(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② 적격성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1)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 확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합니다(유효기간이 적격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은 신용정보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3호 서식) 또는 조달청 납품실적의 경우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3 서식) 1부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 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산출력물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구매 희망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 (일반품목은 제외)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관련 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전자파일로 제출)

②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로서 전자시험성적서 권장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 시 가격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반드시 자신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원단은 원단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와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방법(택배절대 불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시험성적서는 우편으로 다시 한번 제출 해야함)

한국MAS협회

- 주소: 우)137-8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 : 협상품목 승인 후 제출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최근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이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매출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입찰참가 모델별 ③규격별 거래내역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는 매출장에 수기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가격총괄표는 ③규격별 거래내역의 내역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택배 절대불가):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자재장비과)

(우)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자재장비과 윤여훈(☎ 070-4056-7256)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②번, 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