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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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2015050072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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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00-15-3-0552-00
◦ 세 부 품 명: 이부자리 5종(아래 참조)
◦ 구매예정수량: 150,000장
◦ 추 정 가 격: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이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5월 3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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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정복 외 6종(품명 기준)
품명 |
물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군급품명) |
구매예정 수량 |
단위 |
중기간경쟁 대상 여부 |
제조공급 구분 |
비고 |
이부자리 |
5212150201 |
이불 |
40,000 |
매 |
중기간 |
제조 |
누비이불 포함 |
5212150301 |
이불커버 |
20,000 |
매 |
중기간 |
제조 |
||
5212150601 |
요 |
20,000 |
매 |
중기간 |
제조 |
매트리스제외 | |
5212150501 |
베개 |
20,000 |
개 |
중기간 |
제조 |
항균⦁다운⦁극세사⦁ 바이오칩베개 등 | |
5212151201 |
베개잇 |
50,000 |
개 |
일반 |
제조 |
베개 계약자에 한함 | |
합 계 |
150,000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베개잇은 직접생산 확인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세부규격 및 검사방법
*붙임 표준규격 참조(제품에 맞게 적용한다.)
*검사방법은 규격서에 따른다.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⑥가격협상(개별통보) ⑦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⑧쇼핑몰에 등재
※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해야 하며, 적격성평가 이전에 신청하면 계약체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1차 제출]
1)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9호, ‘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 (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② 적격성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1)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 확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합니다(유효기간이 적격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은 신용정보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3호 서식) 또는 조달청 납품실적의 경우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3 서식) 1부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 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구매 희망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 (일반품목은 제외)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관련 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전자파일로 제출)
②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로서 전자시험성적서 권장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 시 가격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반드시 자신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원단은 원단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와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방법(택배절대 불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시험성적서는 우편으로 다시 한번 제출 해야함)
한국MAS협회 - 주소: 우)137-8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2차 제출: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 : 협상품목 승인 후 제출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최근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이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매출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입찰참가 모델별 ③규격별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는 매출장에 수기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가격총괄표는 ③규격별 거래내역의 내역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택배 절대불가):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자재장비과)
(우)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자재장비과 윤여훈(☎ 070-4056-7256)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②번, ③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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